미국시민권초청자/ 복수국적자 여권상 "미국이름"과 "한국이름"이 다른경우
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,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(?)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.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1.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.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(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)3.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******..
이민법리걸메모
2025. 4. 2. 16:03